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만 0세 아동** : 월 100만원 지원
**만 1세 아동** : 월 50만원 지원
2. 지원 방식
**가정 양육 시** :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
- 0세: 보육료 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원)
- 1세: 보육료 바우처(47.5만원) + 현금(2.5만원)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4. 부모급여의 주요 특징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5. 기타 사항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어,
부모급여와 함께 더욱 강화된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지원 정책과 함께 받을 수 있어,
0세부터 7세까지 총 2,96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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