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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간, 신청 절차, 변경사항

by 무물제이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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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 기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예외 지원 대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등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청결관리, 수유지원 등
-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산모 교육 등
-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주 생활공간 청소, 세탁 등
- 정서지원: 산모의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3. 지원 기간

출산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5일에서 40일까지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 단태아 첫째아: 5일(단축), 10일(표준), 15일(연장)
- 쌍태아: 10일(단축), 15일(표준), 20일(연장)
- 삼태아 이상: 15일(단축), 25일(표준), 40일(연장)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
   - 산모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5. 신청 절차

신청 및 자격 확인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후 보건소에서 신청 내용 심사 및 자격 결정

결과 통지
   - 대상자 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

국민행복카드 발급
   - 산모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전국의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바우처 서비스 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

서비스 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

 

 


6.  최근 변경 사항

2024년 1월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태아 수에 맞춰 건강관리사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
- 세쌍둥이 이상 가구의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로 연장

이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서비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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