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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과 대리인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무물제이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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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소개

 

1. 지원 대상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청년 한 명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중간 정도인 60% 이하이고, 

전체 가족의 소득이 중간 정도인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 소득을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이 많아도 가족의 도움이 없어서 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실제로 내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하루에 약 20만원)

12개월 동안 나누어서 지원해줍니다.

 

3. 지급 조건

학교 방학 기간 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간이 끊기더라도 

12개월 동안의 지원을 보장해줍니다.

 

4. 지원 범위

받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따로 빼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월세를 받은 돈에서 주거급여에 포함된 월차임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안내

 

청년 본인이 주소에 관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 신청 준비물 확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확인서 (부동산 등)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역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청서를 작성

 

3. 필수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제출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

 

5. 혜택 수령

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혜택을 수령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대리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월세는 항상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이 원래 신청인인 청년의 대리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각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은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할 곳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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